순수한비둘기23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용 청구 가능한 범위 (배관 공사로 온수기 임차해야 하는 상황)저는 임차인입니다. 약 한 달 간 아파트 급탕 배관 공사 진행하며, 그로 인해 아파트 측은 약 10만 원 중반의 온수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 중입니다.샤워나 빨래 등 감안 시 온수기 사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 전액 청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 대출 연장 시점에 결혼한 경우?현재 청년 버팀목 대출 이용 중이며, 대출 실행 후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 중인 청년 버팀목 대출 이율이 너무 좋아 그대로 이용하고 싶은데요. 혹시 대출금 증액 없이 목적물만 변경해도 재심사가 들어가서 청년 버팀목 연장이 불가할까요?꼭 목적물 변경과 대출금 증액이 없어야만 결혼해도 청년 버팀목 대출 계속 연장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하루에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 조회해도 마이너스 통장 가입 거절 사유가 되나요?마이너스 통장 한도와 이율이 궁금해 카뱅, 토스, 케이뱅크 등 업체에 한도 조회해보고 혹은 대출 승인여부 확인해봤는데요. 세 업체 중 카뱅이 제일 조건이 좋길래 한 번 더 한도 조회를 했는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뜹니다. 혹시 금융기관에 계속 조회해본게 문젤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기청 전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별주택공시가격이 339,000,000원인 다가구 주택- 근저당권은 6억 이상 설정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는 120,000,000원이 상태에서 임대인은 중기청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이렇게 융자가 많은데도 가능할 수 있나요?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기청 대출 가능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만료 관련 임대인과 의견 차이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 2020년 2월 26일2) 전세 계약 시작일 : 2020년 3월 28일3) 전세 계약 만료일 : 2022년 3월 27일4) 3)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묵시적 계약 연장5) 2024년 1월 26일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전달위의 케이스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2월 26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인 1월 26일에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2024년 3월 28일 이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그 이후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저의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전세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제 때 의사를 전달했고, 2024년 3월 27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2) 그럼에도 임대인이 고집을 부리고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3월 27일 대출 만기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은 있으나 그것이 강제력은 없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