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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비둘기239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 측은 약 10만 원 중반의 온수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 중입니다.
샤워나 빨래 등 감안 시 온수기 사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 전액 청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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