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료 관련 임대인과 의견 차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 2020년 2월 26일
2) 전세 계약 시작일 : 2020년 3월 28일
3) 전세 계약 만료일 : 2022년 3월 27일
4) 3)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묵시적 계약 연장
5) 2024년 1월 26일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전달
위의 케이스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2월 26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인 1월 26일에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2024년 3월 28일 이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그 이후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저의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전세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제 때 의사를 전달했고, 2024년 3월 27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2) 그럼에도 임대인이 고집을 부리고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3월 27일 대출 만기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은 있으나 그것이 강제력은 없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