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약 관련 궁금한점 문의 여쭙니다.자나팜정익셀심발타캡슐페르페나진디아제팜위 약들은 불안제 및 항우울제 들인데요일부 약들은 3개월 이상 장기복용 하면 안되는 약들이 있고일부약들은 몇년씩 먹어도 되는약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장기복용 하면 안되는 약은 금단현상이나 의존성이 심해서 그런건가요? 왜 장기복용하면 안되죠?저 약들중 어떤약이 3개월 이상 장기복용 하면 안되는 약일까요?
- 내과의료상담Q. 신체화(섬유근육통) 증상관련 치료 문의안녕하세요 선생님섬유근육통 (신체화장애) 증상 (설사, 두통 )등으로 인하여심발타캡슐을 3년간 먹고 많이 호전됐었습니다근데 심발타 60MG 가 품절되고대체품으로 드록틴캡슐 60MG 을 먹기 시작했는데그때부터 서서히 어지럽더니현재 3주 정도 됐는데몹시 어지럽고, 두통, 두근거림에 점점 통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신체화장애 증상과는 다른종류의 통증입니다 )성분은 둘다 둘록세틴으로 동일한것으로 알고있는데왜이럴까요..혹시 심발타를 안먹어서 발생하는 금단현상일수도 있나요..? 직접 진료가 아닌만큼 개인적인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상 추가 기소가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지인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통매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1심 당시 합의가 돼( 그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라,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판결문에 보면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이 판결문을 받아본 검찰이제 기존의 범행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돼협박죄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기소가 불가한가요?(판결문에 나와있는 협박성 메일은 공소장 내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범행목록에 포함돼있습니다단 합의가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는 처벌을 안받았습니다 )
- 형사법률Q. 통매음, 명예훼손 항소심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은 항소를 안하고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죄명 : A에 대한 명예훼손 및 B에 대한 통매음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판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 으로 보인다(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사건에서는 원심의 형 보다무거운 형을 선고할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이럴 경우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즉 원심 판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거라고 보면 되나요?2. 항소심 판결문 판단에 보시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재됐는데이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본 검사가 항소 혹은 상소를 할수도 있나요?3. 원심이나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회봉사와 , 보호관찰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보통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부과시. 판결문에도 내용이 기재되나요?아니면 따로 안내문으로 전달해주나요? (신상등록은 안내문을 주더라고요)4. 항소심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제가 범행 당시 "B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여러번보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 라고 기재됐습니다.이는 달리 해석하면 제가 B에게 협박죄를 저질렀다 라는것을 2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다고도 보여지는데요다만 저는 B에게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았고, 애초에 공소장 죄명에 협박죄 자체가 안들어갔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본 검찰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기존의 저의 범행이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이제와서 저를 협박죄로 추가 기소할수도 있나요??5. 만약에 기존 제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협박죄로 추가 기소할수도 있다면, 기존에 1심 재판당시 B와 합의하여 제출한 처벌불원서를추가로 제출하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기각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다음과 같을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매출 2000억대의 중견기업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팀의 직원이 근태 잘 지키고, 업무시간에 업무에 충실하긴 합니다만,팀원의 업무 능력이 모자라서, 팀에 업무를 가중시킵니다1, 이럴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2. 만약 해고 사유가 안될시, 대표한테 보고 없이 제가 임의로"우리 팀과 잘 안맞다" 혹은 "업무 능력이 모자라서, 팀에 피해를 끼친다" 라는 사유로"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직원한테 권유를 하면이러한 저의 행동은 법적으로, 혹은 사내에서 처벌 , 징계 사유가 되나요??3. 흔히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해고가 매우 어렵다고하는데요. 그 사유는 뭔가요?쉽게 설명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여줍니다...안녕하세요1991년생 미혼, 무주택, 총액 연봉 42,317,040기본급 : 30,529,200시간외수당 : 9,640,800고과수당 : 2,147,040입니다고과수당은 1년에 두번 100만원씩 나누어서 나오고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합친금액 40,170,000 에서 12로 나눈 334 만원을 매월 수령하고 있습니다.1.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 25평 이하, 3억 이하 주택 일 경우 디딤돌 대출에 해당되는것으로압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 두분중 한명, 혹은 두분 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아버지는 무주택자이시고 연 소득이 3000만원 정도이시고, 어머니는 2주택자이고 연 소득이1850만원 입니다 (두분 다 만 65세 이상입니다)혹시 제가 가족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34평, 5억까지 디딤돌을 적용하려면 부모님 두분 중 한분만 부양하면 될까요? 아니면 두분 다 부양해야 할까요?(아버지는 연락이 안돼,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디딤돌 조건중 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6,000만원 , 생에최초 혹은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까지 허용해주는데요. (1) 저의 경우 생에 최초 니깐 7,000만원 까지 연소득이 허용이 되나요? (2) 만약 어머니가 합가하여,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경우 어머니와 저의 소득을 합쳐서 6000만원, 혹은 7000만원 까지 허용해주는건가요? 제 소득만 보는걸까요?3. 순 자산가액이 4.69억 이하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는 미혼 세대주인 제 재산만 보는건가요?아니면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했을경우 어머니의 재산까지 포함하는건가요?4. 부양가족을 6개월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머니가 저희집으로 이사오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5. 부양가족 6개월이 인정되면 34평, 5억 집 을 디딤돌 대출로 구매가능하고, 생에 최초일 경우 3억 까지 가능한가요??
- 내과의료상담Q. 섬유근육통 - 둘록세틴 관련 문의여쭙니다.섬유근육통으로 심발타 캡슐 60mg을 처방받아 먹고있었는데얼마전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 드록틴캡슐 30mg (둘록세틴염산염) (0.1765g/ 1캡슐) 2알로 바뀌었더라고요심발타캡슐 60mg과 드록틴캡슐 60mg 은 성분과 용량 효과가 같은 게 맞나요..?심발타 60mg 먹던 사람이 드록틴 캡슐로 동일한 효과를 보려면120mg 을 먹어야 한다는 말도 어디서 들어서요...심발타 60mg 먹던 사람이 같은 효과를 보려면 드록틴 캡슐몇 mg 을 먹어야할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둘록세틴 관련 문의사항 여쭙니다 (SNRI 항우울제)이팩사엑스알서방 과 둘록세틴은 둘다 SNRI 계통의 항우울제로 알고있습니다1. 둘다 신체화장애, 섬유근육통의 통증이나 증상 등의 완화에 효과적일까요?2. 둘중 어떤 약이 더 신체화장애나 섬유근육통에 많이 쓰이나요?3. 둘다 SNRI 계통의 항우울제 인데요.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는 신체화장애, 섬유근육통의 통증을 항우울제가 어떻게 잡아주죠..?? 진통제와는 다른 원리인가요..?4. 둘록세틴 같은 경우는 금단현상이 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둘록세틴 60MG 을 먹던 사람이 약을 단약하기 위해 30mg 을 섭취했는데, 금단현상이 나타날경우 이팩사엑스알서방 37mg 을 대체로 섭취하면 금단현상이 사라지거나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편인가요?5. 둘록세틴을 60mg 을 2년동안 섭취해오던 사람이, 약을 30mg 으로 줄였습니다. 대략 2달정도 30mg 만 섭취하고 그때동안 아무런 금단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 즉 2달이 지난 시점부터 갑자기 신체화증상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약을 줄인 금단현상이 2달 뒤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신체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약을 줄여서, 다시 증상이 나타난 것일 확률이 높을까요?6. 둘록세틴 60mg을 4년동안 소화제와 함께 복용해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 15년 20년씩 복용하면 장기복용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나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치사 형량 선고 관련 궁금한점...안녕하세요이번에 서울 시청 앞에서 운전자가 차로 9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교통사고상 치사 의 혐의로 입건되고, 최대 형량이 5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그럼 9명이 아니라 20명 30명을 사망하게 해도 최대 형량은 5년 인가요??2.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징역이 20년 나왔는데요(피해자 1명 사망)그럼 서울시청 사건의 경우, 만약 운전자가 도망갔다면 도주치사로 적용돼형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3. 서울시청 사건의 경우, 음주를 안했다고 밝혀졌습니다만약 음주를 하고 이번 사건을 일으켰을경우, 도주를 안하더라도위험운전치사가 적용돼, 형량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까요?공소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100% 사실개요가 있는것이 아닌만큼변호사님 개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미혼, 생에첫 (아직까지 무주택) , 91년생,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단독세대주 입니다 1. 현재 저의 경우라면 25평, 3억짜리 주택 까지만 디딤돌 제도를 이용가능한데요가족중 1명은 6개월 이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시 34평 주택 (시세는 5억까지) 을 디딤돌 제도를 이용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맞을까요?2.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단지 부모님중에 한분이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오고전입신고만 하면되나요..?? 세대주는 계속 저로 하구요.3. 디딤돌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가능한걸로 아는데요다만 세대원중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디딤돌 이용시 무주택자 로 여긴다던데.. 사실인가요?즉 저의 모친께서 69세이고, 2주택자인데, 제가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집으로 이사와서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제가 세대주일 경우디딤돌 제도를 이용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