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치사 형량 선고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시청 앞에서 운전자가 차로 9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상 치사 의 혐의로 입건되고, 최대 형량이 5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그럼 9명이 아니라 20명 30명을 사망하게 해도 최대 형량은 5년 인가요??
2.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징역이 20년 나왔는데요
(피해자 1명 사망)
그럼 서울시청 사건의 경우, 만약 운전자가 도망갔다면 도주치사로 적용돼
형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3. 서울시청 사건의 경우, 음주를 안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음주를 하고 이번 사건을 일으켰을경우, 도주를 안하더라도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돼, 형량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공소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100% 사실개요가 있는것이 아닌만큼
변호사님 개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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