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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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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명예훼손 항소심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은 항소를 안하고

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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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A에 대한 명예훼손 및 B에 대한 통매음

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사건에서는 원심의 형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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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럴 경우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즉 원심 판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거라고 보면 되나요?

2. 항소심 판결문 판단에 보시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재됐는데

이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본 검사가 항소 혹은 상소를 할수도 있나요?

3. 원심이나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회봉사와 , 보호관찰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보통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부과시. 판결문에도 내용이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안내문으로 전달해주나요? (신상등록은 안내문을 주더라고요)

4. 항소심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제가 범행 당시 "B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여러번

보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 라고 기재됐습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제가 B에게 협박죄를 저질렀다 라는것을 2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다만 저는 B에게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았고, 애초에 공소장 죄명에 협박죄 자체가 안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본 검찰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의 저의 범행이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제와서 저를 협박죄로 추가 기소할수도 있나요??

5. 만약에 기존 제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협박죄로 추가 기소할수도 있다면, 기존에 1심 재판당시 B와 합의하여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기각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기각 된 건으로 상고심을 제기 하지 않는 이상 (양형을 이유로 제기하여도 심리 불속행(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되고 검찰에서 다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