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성범죄법률Q. 아동학대 , 성적학대, 아청물 제작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형법을 공부중인 학생입니다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몇몇 판례들을 보다보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고등학생과 합의하에 11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죄명은 아동학대 (성적학대) 구요. 반면 또 다른 사람 (성인) 은 고등학생과 카톡으로 대화를하다가 서로 호감 및 동의하에 서로의 알몸을 3차례 사진촬영하여 몇차례 교환하였습니다 [유포나 게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1,2 사례 둘다 학부모가 엄벌을 요청하고있어 합의는 못한 판례입니다. 2번 사례의 정확한 형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실형선고였습니다근데 좀 의아한게,, 처벌을 해도 2번보다 1번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둘다 초범에 합의없는걸로아는데, 왜 2번이 더 처벌을 심하게하죠..? 2번은 서로 사진만 교환한거고, 1번은 아예 성관계를 한건데.. 뭔가 이상해서요. 이 판결이 좀 독특한건가요? 실제로도 이렇게 선고되나요?? 2번 성인의 죄목은 성착취물제작죄가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지인에게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요구공판으로 넘겨졌습니다.다만 얼마전 합의가돼, 명예훼손, 모욕은 공소기각될거같고통매음만 처벌받을거같은데요명예훼손, 모욕 적인 언행을 한게 장기간인데...합의 돼서 해당 죄들이 공소기각 되더라도통매음 형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큰가요..?아니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는 아예 제외하고 통매음 범죄일람표만고려하게되나요..? 일부는 겹치기도 합니다만..
- 성범죄법률Q. 왜 여교사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해도 아동학대가 적용되나요..?"중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뒤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30대 여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7년간 제한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해 합의를 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위 기사는 2021년도 기사입니다. 중학생과 성관계시 학생의 동의 상관없이 무조건 의제강간 (성범죄) 아닌가요..? 왜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죠..? 남자교사였으면 의제강간이 적용되거나, 의제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에의한 간음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아 매년 신상등록하지 않나요..? 저 여교사는 성범죄자 신상등록도 안하고, 성범죄 교육도 안듣죠..?
- 성범죄법률Q. 여교사 남자고등학생 성관계시 어떤 처벌을받죠?보통 뉴스에 보면 여교사와 남자고등학생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을 많이 받더라구요.위 범죄는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들어가나요?그럼 경찰에 신상등록도 안하나요..?성별을 바꾸어 남자교사와 여고생이 똑같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 해도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받나요?아니면 법적으론 그럴지 몰라도 실제 판례에서는 남자교사의 경우는 대부분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여교사와 남자 중학생이 서로 좋아서 호감으로 합의하에 성관계시 이럴경우도 의제강간이 아니라 아동학대 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6. 뉴스기사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라고 써져있는데요. 14세 제자와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입니다. 이 경우 A씨의 적용 죄명은 아동학대인가요? 의제강간인가요? 신상등록은 하나요? 안하나요?남녀가 성별이 바뀜에 따라 처벌이 차이가 좀있는거같아서 여줘봅니다.
- 성범죄법률Q. 범죄기록 - esta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몇년전에 통매음으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처벌을 받았습니다.통매음이 성범죄에 들어가는것으로 아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럴경우 미국 단기 여행이나 혹은 단기 출장을 위한 esta 시 솔직히 범죄기록을 밝히면무조건 거절이 되고웨이버로 소명을 하거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걸로아는데..성범죄다 보니 사실상 웨이버나 비자발급도 어려울까요?통상적인 경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대학생 카촬죄 처벌 및 형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뉴스를 보니의대생 [본과 3학년] 학생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촬) 등의 혐의로기소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현재 항소심중인데요사건발생이 2022년도 8월에 일어난걸로 아는데,,보통 이런경우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대학을 다니나요? 아니면 바로 제적인가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으니 아마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학교에서도 알았을거같습니다 만약 의대를 계속 다니고 졸업을 해서 일반의 자격을 따고 형량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날라가나요만약 의대에서 제적당하고 그 뒤 형량이 확정되면 의대에 같은학년으로 입학을 못하나요? 처음부터 수능공부해서 다시 의대에 입학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닌데..우연히 활동하는 사진에 같이 찍혔습니다.마네킹을 없애자 라는 취지의 활동이였는데.. 아무튼 거기에 어떤사람이 댓글로"지들도 잘생기고 몸좋은남자 좋아하면서 이중성오지네 도태한녀들 ㅋㅋㅋㅋㅋㅋㅋ 저런애들 막상 몸매좋고 이쁜 마네킹 같은 여자가. 조금이라도 섹시한옷 입으면 그렇게 열폭을 하더라 ㅋ"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된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 처벌 양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중이던중실제 사례에 양형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A 라는 사람이 성폭행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경찰단계에서는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기소하고 재판 시작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1심 재판이 끝나고, 2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이중 가장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1번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가요?즉 빠르게 인정할수록 나중에 처벌 형량 적용시 적게 받을 확률이 높나요?+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하여 여성의 주장만으로 실제 범행을 하지 않고도 처벌을 받거나, 어쩔수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남자들이 많은가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처벌 관련 범행 죄질 양형 반영 문의안녕하세요요즘 형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인데..같은 혐의에 대한 형량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들에게 여쭤볼려고합니다예를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에게 5차례에 걸쳐 성희롱적인 메시지를문자로 발송했습니다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1. A라는 사람이 본인의 연락처로 당당하게 5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것과2. A라는 사람이 고소에 대비하여,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나, 추적이 불가한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본인을 특정못하게끔 신분을 속이고 5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것1,2 번이 같은 수위의 똑같은 단어 성희롱이라고 가정할때 재판부에서는 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증거능력 효력 문의 [카촬]안녕하세요요즘 형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인데..압수수색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들에게 여쭤볼려고합니다예를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횡령이나, 혹은 탈세, 혹은 스토킹 등의 혐의로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경찰이 그 영장에 기재된대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진행하던도중A라는 사람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은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1. 이 경우 해당 사진을 증거로 카촬로 처벌하는것이 가능한가요?2. 아니면 카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급받아, 그 영장을 토대로 다시 포렌식 해서 선별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3. 만약 2번이 맞다면, 카촬에 대한 새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줘야하는 의무도 경찰에게 있나요?4. 만약 3번도 맞다면 카촬에 대한 새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주지않고 포렌식 및 증거선별을 진행하면 어떻게되죠? 이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