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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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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관련 범행 죄질 양형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요즘 형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인데..

같은 혐의에 대한 형량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들에게 여쭤볼려고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에게 5차례에 걸쳐 성희롱적인 메시지를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

1. A라는 사람이 본인의 연락처로 당당하게 5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것과

2. A라는 사람이 고소에 대비하여,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나, 추적이 불가한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본인을 특정못하게끔 신분을 속이고 5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것

1,2 번이 같은 수위의 똑같은 단어 성희롱이라고 가정할때 재판부에서는 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요소가 동일한 경우 상대방에게 추적당하지 않게 2번과 같이 행위한 경우 더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