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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대학생 카촬죄 처벌 및 형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뉴스를 보니

의대생 [본과 3학년] 학생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중인데요

사건발생이 2022년도 8월에 일어난걸로 아는데,,

  1. 보통 이런경우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대학을 다니나요? 아니면 바로 제적인가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으니 아마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학교에서도 알았을거같습니다

  2. 만약 의대를 계속 다니고 졸업을 해서 일반의 자격을 따고 형량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날라가나요

  3. 만약 의대에서 제적당하고 그 뒤 형량이 확정되면 의대에 같은학년으로 입학을 못하나요? 처음부터 수능공부해서 다시 의대에 입학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대학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적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2. 면허가 날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3. 설사 말씀하신 경우와 같다고 해도 다시 수능을 봐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것만으로 학교에서 재학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확정 전까지는 재학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형이 확정된 후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료인이 될 수 없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재적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