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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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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우연히 활동하는 사진에 같이 찍혔습니다.

마네킹을 없애자 라는 취지의 활동이였는데.. 아무튼 거기에 어떤사람이 댓글로

"지들도 잘생기고 몸좋은남자 좋아하면서 이중성오지네 도태한녀들 ㅋㅋㅋㅋㅋㅋㅋ 저런애들 막상 몸매좋고 이쁜 마네킹 같은 여자가. 조금이라도 섹시한옷 입으면 그렇게 열폭을 하더라 ㅋ"

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안된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따라서 댓글을 다는 행위로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이 역시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같은 표현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당사자로 본인을 특정했다고 인정될지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