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임대 계약서 내용에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이있어도 임대인이 법적처벌이나 금전적책임을 질 수 있나요?
블로그 임대를 제의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1 >아래의 내용으로 협약/계약한 경우 이 협업서/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
<2>카톡 이미지파일로 협약서/계약서를 받아서 임대인이 협약서를 받아 카톡으로 동의합니다 정도의 답장만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2>가 효력이 없다면 온라인계약 체결시 효력있는 방법은 무엇이인가요?
<3>아래 내용으로 계약했을때 임대인이 불리하거나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래>
1. 임차인은 블로그 서비스의 이용만을 위해 네이버 계정 정보를 전달 받는다. 따라서 블로그 외의 어떠한 기능도 사용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임대자의 명의를 도용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블로그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모두 임차인에게 있다.
3. 임대 기간 동안 네이버의 로직 변경 등으로 인해 블로그의 품질이 하락하거나 블로그의 노출이 저하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계약 해지를 원칙으로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블로그의 지수 및 노출에 무관하며, 임차인이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 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
5. 전달 받은 계정을 사용하다가 같은 명의의 다른 계정에 피해가 갈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6. 임차인은 블로그에 사기성, 불법 도박 등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다. 또한 블로그에 올린 글에 의해- 기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피해의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7.임대 기간 동안 네이버 아이디 보호 조치(게시글 제한 조치, 네이버 로그인 보호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이야기한다.
8. 임대자는 이중 계약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비밀번호 변경 , 원고를 작성하여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포함)을 진행할수 없으며, 이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유지한 채 계약 금액 100%를 반환한다.
9.임대자와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파기할 경우 계약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10.. 계약의 해지나 종료 시 임대 기간 동안 발행했던 게시글의 삭제 및 블로그명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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