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한나비86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월단위 계약에 국공휴일 수당을 포함하는데요한달단위 일용직 계약을 하는데일당에 법적공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총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Ex) 기본일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을 산정해서 총 일급을 산정하는 방식예를들어 5월같은경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이런날들은 편법으로 무급으로 쉬는거 같습니다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일용직 근로자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공휴일수당,연차수당을 포괄해서총 일 지급액 13만원입니다예를 들어 2024년 3월달을 만기로 근무했다고 가정했을때 질문입니다3.1~3.31 월~금 주5일 21일입니다 (3.1을 빼면 20일)1. 저 공휴일수당 이라는게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3.1일 삼일절같은 법정공휴일에 수당을 미리 임금에 합산하여 준다는건지그것이 궁금합니다2. 2024.3월에 만근했을때 세전기준 21공수인 273만원을 받아야하나요?20공수인 260만원을 받아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유급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한달단위 계약을 하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근로기간 (2023.3~2023.5) 첨부한 사진내에 임금구성내역을 보시면 국공휴일수당이 일당내 포괄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저 두 날(1일,5일)은 근로를 하지 않았고 2,3,4일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만근함)회사입장 : 근로자의날 (5.1)은 기본급(119,559원)만 지급했고 어린이날(5.5)은 계약서에 봤다시피 포괄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제 입장: 근로자의날 (5.1) 그리고 어린이날(5.5) 2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당 이틀치인 총 32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