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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나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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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공휴일수당,연차수당을 포괄해서

총 일 지급액 13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달을 만기로 근무했다고 가정했을때 질문입니다

3.1~3.31 월~금 주5일 21일입니다 (3.1을 빼면 20일)

1. 저 공휴일수당 이라는게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3.1일 삼일절같은 법정공휴일에 수당을 미리 임금에 합산하여 준다는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 2024.3월에 만근했을때 세전기준 21공수인 273만원을 받아야하나요?

20공수인 260만원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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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매월 공휴일은 달라지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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