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월단위 계약에 국공휴일 수당을 포함하는데요
한달단위 일용직 계약을 하는데
일당에 법적공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총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 기본일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을 산정해서 총 일급을 산정하는 방식
예를들어 5월같은경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이런날들은 편법으로 무급으로 쉬는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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