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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나비86
시크한나비86
24.03.07

개월단위 계약에 국공휴일 수당을 포함하는데요

한달단위 일용직 계약을 하는데

일당에 법적공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총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 기본일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을 산정해서 총 일급을 산정하는 방식

예를들어 5월같은경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이런날들은 편법으로 무급으로 쉬는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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