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단위 계약에 국공휴일 수당을 포함하는데요
한달단위 일용직 계약을 하는데
일당에 법적공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총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 기본일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을 산정해서 총 일급을 산정하는 방식
예를들어 5월같은경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이런날들은 편법으로 무급으로 쉬는거 같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단위 일용직 계약을 하는데
일당에 법적공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총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일급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날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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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을 일당에 포함하되 일당과 구분하여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법정공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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