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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나비86
시크한나비8624.03.07

개월단위 계약에 국공휴일 수당을 포함하는데요

한달단위 일용직 계약을 하는데

일당에 법적공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총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 기본일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을 산정해서 총 일급을 산정하는 방식

예를들어 5월같은경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이런날들은 편법으로 무급으로 쉬는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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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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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단위 일용직 계약을 하는데

    일당에 법적공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총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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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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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일급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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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날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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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을 일당에 포함하되 일당과 구분하여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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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법정공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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