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달단위 계약을 하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근로기간 (2023.3~2023.5)
첨부한 사진내에 임금구성내역을 보시면 국공휴일수당이 일당내 포괄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저 두 날(1일,5일)은 근로를 하지 않았고 2,3,4일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만근함)
회사입장 : 근로자의날 (5.1)은 기본급(119,559원)만 지급했고 어린이날(5.5)은 계약서에 봤다시피 포괄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제 입장: 근로자의날 (5.1) 그리고 어린이날(5.5) 2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당 이틀치인 총 32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