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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나비86
시크한나비8624.03.04

일용직 근로자 유급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한달단위 계약을 하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근로기간 (2023.3~2023.5)

첨부한 사진내에 임금구성내역을 보시면 국공휴일수당이 일당내 포괄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저 두 날(1일,5일)은 근로를 하지 않았고 2,3,4일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만근함)

회사입장 : 근로자의날 (5.1)은 기본급(119,559원)만 지급했고 어린이날(5.5)은 계약서에 봤다시피 포괄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제 입장: 근로자의날 (5.1) 그리고 어린이날(5.5) 2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당 이틀치인 총 32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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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공휴일 임금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1,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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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당에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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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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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놓고보면 1일 일당 임금액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과 유급휴일(기본)에 대한 임금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 사견으로는 계약서상 내용으로는 회사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질문자분의 주장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자체에 대한 1일 임금액이 17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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