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유급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한달단위 계약을 하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근로기간 (2023.3~2023.5)
첨부한 사진내에 임금구성내역을 보시면 국공휴일수당이 일당내 포괄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저 두 날(1일,5일)은 근로를 하지 않았고 2,3,4일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만근함)
회사입장 : 근로자의날 (5.1)은 기본급(119,559원)만 지급했고 어린이날(5.5)은 계약서에 봤다시피 포괄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제 입장: 근로자의날 (5.1) 그리고 어린이날(5.5) 2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당 이틀치인 총 32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공휴일 임금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1,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당에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놓고보면 1일 일당 임금액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과 유급휴일(기본)에 대한 임금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 사견으로는 계약서상 내용으로는 회사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질문자분의 주장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자체에 대한 1일 임금액이 17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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