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탕한상괭이3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금액 오류안녕하세요. 하루 6시간 주5일(평일) 근무하고 세후 150 고정으로 받는 직장인입니다.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세전으로 적혀야했던 급여가 세후로 150이 적혀 최저임금위반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비와 식비를 따로 결제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상무님께서 급여대장에 제 급여신고도 150으로 해버린 상황이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 수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상여금x3/12=375,000원입니다제가 세후로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저희 회사를 신고할 마음도 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현재 평일 5일 하루 6시간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경영 악화로 실급 신청이 가능하여 노동청에 방문하였지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위와같은 조건으로 세후 150을 적었는데 세전 월급을 적어오셔야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하에서 답변 받기론 150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 받았는데 노동청은 150도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ㅠㅠ.. 뭐가 문제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 6시간 근무자 월급 문의드립니다하루 6시간 평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보통 4대보험은 얼마정도 떼가나요? 또한 소득세도 떼가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경우에 떼가나요? 세전 세후 모두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