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6시간 주5일(평일) 근무하고 세후 150 고정으로 받는 직장인입니다.
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세전으로 적혀야했던 급여가 세후로 150이 적혀 최저임금위반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비와 식비를 따로 결제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상무님께서 급여대장에 제 급여신고도 150으로 해버린 상황이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 수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상여금x3/12=375,000원입니다
제가 세후로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저희 회사를 신고할 마음도 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