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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상괭이31
호탕한상괭이3124.03.05

하루 6시간 근무자 월급 문의드립니다

하루 6시간 평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보통 4대보험은 얼마정도 떼가나요?

또한 소득세도 떼가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경우에 떼가나요?


세전 세후 모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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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542,301원이

    세전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69,400원 / 건강보험 (3.545%)54,670원 / 요양보험 (12.95%)

    7,070원 / 고용보험 (0.9%)13,88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9,740원 / 지방소득세(10%)97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1,386,5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860원= 1,542,30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은 1,386,571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54.23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몇 일 근로하는지 알아야 최저임금을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지고 대략적으로 10%가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