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꽃게284
- 형사법률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작성위반의건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이 본인과 협의도않고 법무사사무실에가서 상속물건의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전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강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요? 이 내용에 대한 녹취는 갖고있습니다. 만일 형사고소가 않되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고 피상속인인 미국에서 25년동안 거주하다가 대장암말기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본인에게는 20여일 지난후에 알려 본인과 피상속인과의 소통 및 유언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에 대해서도 형사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
- 형사법률Q. 사문서부정행위로 형사고소예정입니다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 형제들과 의논하면서 동생이 누나에게 누나는 25년동안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했더니 6개월에 1번씩 건강검진을 했다고 했다. 그럼 그건강검진표를 보내주면 보답하겠다고 하여 받은 문서가 임종전 진료받은 기록이다. 이경우도 사문서부정행위에 해당하지않는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공동상속인의근저당권설정이 소득세법 위반여부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율에 대해서 자식을 채권자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자식은 중학생때 미국으로 유학가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이 근저당설정시 실제적으로 금전의 주고받음이 없이 설정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