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문서 부정 행사죄는 타인의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사용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여부는 질문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