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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꽃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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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부정행위로 형사고소예정입니다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 형제들과 의논하면서 동생이 누나에게 누나는 25년동안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했더니 6개월에 1번씩 건강검진을 했다고 했다. 그럼 그건강검진표를 보내주면 보답하겠다고 하여 받은 문서가 임종전 진료받은 기록이다. 이경우도 사문서부정행위에 해당하지않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공받은 문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실제 존재하는 기록인 것처럼 제시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나 변조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기대와 달리 임종 무렵의 진료기록을 전달한 사정만으로는 사문서 관련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문서의 허위 작성, 내용 조작, 작성권한 없는 작성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사문서 관련 범죄는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을 바꾸는 등 권한 없는 조작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료기록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는 문서의 형식과 작성 주체가 적법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본인이 의도한 건강검진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전달 과정의 오해일 뿐 형사책임과는 구별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고의로 내용을 속이기 위해 의료문서를 조작하였다는 정황이 없다면 형사 문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다만 상속 협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왜곡이나 부당한 비난이 반복될 경우 별도로 명예 관련 분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서 원본과 발급 경위를 확보하면 적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갈등을 방지하려면 상속재산 협의와 감정적 대화를 분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문서 범죄 성립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과도한 법적 해석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문서 부정 행사죄는 타인의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사용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여부는 질문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문서 관련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