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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꽃게284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율에 대해서 자식을 채권자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자식은 중학생때 미국으로 유학가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이 근저당설정시 실제적으로 금전의 주고받음이 없이 설정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재산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4.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실제 자금을 차용함이 없이 채권자인 자식을 위해 근저당만 설정된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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