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작성위반의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이 본인과 협의도않고 법무사사무실에가서 상속물건의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전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강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요? 이 내용에 대한 녹취는 갖고있습니다. 만일 형사고소가 않되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고 피상속인인 미국에서 25년동안 거주하다가 대장암말기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본인에게는 20여일 지난후에 알려 본인과 피상속인과의 소통 및 유언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에 대해서도 형사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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