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한거북이283
- 증여세세금·세무Q.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 받은 경우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후원금으로 불특정 다수로 부터 계좌이체로 입금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하고자 하는 데 입금 받은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경우 50만원 미만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1-1) A로 부터 40만원을 입금 받고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후 5개월 뒤 60만원을 입금 받은 경우 첫 40만원은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 되고 두번째 60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어 1만원 증여세로 부과되나요?(증여자의 정보는 입금 시 출금처에 표시되는 입금자명만 확인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알 수 없음)Q1-2) 아니면 각각 40만원, 60만원 신고하였음에도 신고 후 자동으로 누적 합산되어 100만원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 5만원 증여세로 부과되나요? Q1-3) 아니면 40만원 신고 후 5개월 뒤 직접 합산하여 100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이후 동일인으로 부터 추가적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Q2. 증여자의 경우 이름이 아닌 특정 닉네임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입금하는 경우 신고 서류에그대로 작성하나요? 공백으로 두어야 하나요?Q3. 증여세 신고 양식에 증여자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증여자의 정보도 모르는 경우 공백으로 두어도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직계존속 직계비속 제외 타인으로 부터 입금받을 때 증여세 궁금합니다.타인으로 부터 입금 받을 때 개인당 50만원 미만의 경우 비과세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매월 300만원 가량을 나누어 50만원 미만으로 하여 여러사람(전부다른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금 받게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지속적인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1) 전부다른사람을 통해 입금을 받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초기화되어 금액이 카운트 되나요?예를 들어 A군에게 30만원을 입금을 받고 다시 A군에게 30만원을 입금 받는 다면, 첫 30만원을 입금 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두번째 30만원을 입금 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으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2) 50만원 미만으로 하여 입금 받더라도 총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기준이 있나요?3) 5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입금 시 건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몇년 뒤 가액에 대하여 한 번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가액이 예를 들어 천만원이 되었다면 신고햐야한다라는 기준 금액이나 기간이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불특정 다수로 부터 계좌이체 받을 경우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장기간 수년동안 불특정한 날에 불특정 다수로 부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통장에 입금 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1.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입금자명으로 분류하여 총 금액에 대해 부과하나요? 증여세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직계존속 아님, 모르는 사람의 경우) 2. 1년에 얼마까지는 입금 되어도 증여세나 따로 세금이 없다는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1년이 아니라 다른 기간이 있을까요? 그 기간에 따른 세금 기준도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불특정다수로 부터 입금 시 세금이 부여되나요?개인간 거래를 통해 불특정다수로 부터 건당 적게는 만원부터 많게는 백만원까지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달에 수십 건 일년에 5000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Q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수 있나요? 혹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Q1-1. 세무조사대상이 되었다면 소명 단계에서 예로 후원금이라 할 경우 50만원이상의 입금 내역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혹은 전체 입금 내역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요?Q1-2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일반인의 경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Q2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이외에 불특정 다수로 부터 개인간 거래를 통한 입금의 경우에는 증여세에 해당하나요? 혹은 세무조사 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미신고로 간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추계신고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 입니다.전자상거래업 소매업 간이사업자로 작년 신규사업자로 5500만원의 매출이 있었고 올해도 비슷한 매출이 예상됩니다. 내년 5월에 계속사업자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Q1. 작년 매출 5500만원을 기준으로 올해 매출 5500만원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정보가 맞나요?Q2. 매출 48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무기장가산세 20%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정보 인가요?Q3.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랴업 소매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손가락 끝 수포 발생 및 허물 벗겨짐 발생어느 날 부터 손가락 전체에 좁쌀만한 수포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이 벗겨지고 가려움이 동반합니다. 단순한 피부병인가요?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무슨 병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사업자 신원을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Q1.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제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요?Q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또한 표시, 광고라 함은 디스코@, 페이@북 등에서 판매한다는 글 모두 해당하나요?Q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몰의 운영 시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내용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앞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이버몰 운영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Q1)는 판매글의 홍보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Q4. Q1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디스코@, 페이@북,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홍보 판매 시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개시 하지 아니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벌금형, 징역 등) 그리고 개인간 거래 시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 이후 게임재화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Q1. 불법프로그램 등의 사용이 아닌 직접 손으로 노가다를 하여 만든 게임 재화를 반복, 대량 판매하는 업으로 하면 불법인가요?Q2. 재화 판매 시 재화 거래사이트(아이템@@아 등)는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전부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의 경우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계좌이체내역)에 대한 대화 내용과 거래진행 되는 사진, 동영상 등 요청하기도 하나요? 수입 증명을 요구하나요?Q3. 디스코@(SNS), 카카@톡 오픈채팅, 페이@북, 인게임 내로 판매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목록 세세분류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또는 SNS마켓(업종코드 525104) 둘 중 어떤 업종으로 선택해야 하나요?Q4.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제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요?Q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또한 표시, 광고라 함은 디스코@, 페이@북 등에서 판매한다는 글 모두 해당하나요?Q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몰의 운영 시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내용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앞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이버몰 운영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Q4)는 판매글의 홍보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Q7. Q4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디스코@, 페이@북,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홍보 판매 시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개시 하지 아니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벌금형, 징역 등) 그리고 개인간 거래 시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