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특정다수로 부터 입금 시 세금이 부여되나요?
개인간 거래를 통해 불특정다수로 부터 건당 적게는 만원부터 많게는 백만원까지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달에 수십 건 일년에 5000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Q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수 있나요? 혹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Q1-1. 세무조사대상이 되었다면 소명 단계에서 예로 후원금이라 할 경우 50만원이상의 입금 내역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혹은 전체 입금 내역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Q1-2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일반인의 경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Q2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이외에 불특정 다수로 부터 개인간 거래를 통한 입금의 경우에는 증여세에 해당하나요? 혹은 세무조사 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미신고로 간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입금내역은 세무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안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니 매년 일정금액은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