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특정 다수로 부터 계좌이체 받을 경우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장기간 수년동안 불특정한 날에 불특정 다수로 부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통장에 입금 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입금자명으로 분류하여 총 금액에 대해 부과하나요? 증여세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직계존속 아님, 모르는 사람의 경우)

2. 1년에 얼마까지는 입금 되어도 증여세나 따로 세금이 없다는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1년이 아니라 다른 기간이 있을까요? 그 기간에 따른 세금 기준도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1인당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특정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