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하늘소56
- 기업·회사법률Q. 프리랜서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a를 프리랜서로 1년 계약하였는데 3개월치가량 업무를 방치하여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동안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였는데요,예상되는 총 과태료를 계산하여 일정부분을 받아둔 상황입니다. 해당 과태료는 발생할때마다 상계처리하며 2년후 돌려준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법인이 이 과정에서 거래처들로부터 계약파기등 2차피해가 발생하여 다음달 매출이 1/2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처음엔 과태료만 받아두었다가 과태료가 발생할때마다 상계하고 차액은 2년뒤 돌려주려고 했는데요, 매출상 타격이 생기니 손해배상까지 청구할까 고민됩니다이럴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게 법적으로 용인되는지와, 해당 각서를 공증받아두는게 법인에게 좋은지,아님 서로 사인/도장만 찍으면 그대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점이 지원금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될까요?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a본점 아래 있는 b지점이고요, 그 외에도 c,d,e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b지점은 본점포함 다른 c,d,e지점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르게 쓰는 등 회계 노무 등 일체의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상시근로자수 계산때문에 일전에 아하에 질문을 드렸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저희는 독립적으로 보아 저희만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한다고 답을 주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직원에게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려고보니 다른 지점c에서 정부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 b지점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c지점이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못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세만 같이 내고 있을 뿐 그 외의 다른 모든 사항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b법인에서 정당사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도록 하려는데, 아무 관련성도 없는 다른 지점의 정부지원금때문에 b법인의 직원들은 실업급여수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직원이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5인미만이고 최근 경영악화로 해고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얘기를 듣던 직원하나가 먼저 자진해서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네요혹시 사직서를 당장 받아놔야하나요? 다른 직원들도 같이 있어서 듣긴 했는데 해당직원이 추후 말을 바꿀경우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합산되나요?안녕하세요 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합산된다고 되어있는데요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지만 대표자도 다르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각각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긴한데 딱 하나, 법인세만 본점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점의 경우 본점의 상시근로자수와 합산되나요?
- 민사법률Q. 프로그램오류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고객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참고할만한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