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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하늘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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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합산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지만 대표자도 다르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각각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긴한데 딱 하나, 법인세만 본점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점의 경우 본점의 상시근로자수와 합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법인세는 원래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같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실상의 독립채산 형태로 각각이 별도의사업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