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마운하늘소56

고마운하늘소56

프리랜서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를 프리랜서로 1년 계약하였는데 3개월치가량 업무를 방치하여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동안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였는데요,예상되는 총 과태료를 계산하여 일정부분을 받아둔 상황입니다.

해당 과태료는 발생할때마다 상계처리하며 2년후 돌려준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법인이 이 과정에서 거래처들로부터 계약파기등 2차피해가 발생하여 다음달 매출이 1/2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처음엔 과태료만 받아두었다가 과태료가 발생할때마다 상계하고 차액은 2년뒤 돌려주려고 했는데요, 매출상 타격이 생기니 손해배상까지 청구할까 고민됩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게 법적으로 용인되는지와, 해당 각서를 공증받아두는게 법인에게 좋은지,아님 서로 사인/도장만 찍으면 그대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나 계약파기된 계약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익금 상당액이 배상액이 되겠습니다.

    공증까지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가 서명하고 인감날인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