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이 지원금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a본점 아래 있는 b지점이고요, 그 외에도 c,d,e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b지점은 본점포함 다른 c,d,e지점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르게 쓰는 등 회계 노무 등 일체의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상시근로자수 계산때문에 일전에 아하에 질문을 드렸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저희는 독립적으로 보아 저희만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한다고 답을 주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직원에게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려고보니 다른 지점c에서 정부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 b지점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c지점이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못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세만 같이 내고 있을 뿐 그 외의 다른 모든 사항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b법인에서 정당사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도록 하려는데, 아무 관련성도 없는 다른 지점의 정부지원금때문에 b법인의 직원들은 실업급여수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