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비단벌레126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법 재정신청 기각되면 종결된 건가요?제가 명예훼손 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증거부족 무혐의 결정이 되자 고소인이 서울동부지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사도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고검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고법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건은 끝난 것 같아 누명을 씌워 고소한 이악질범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의 판단이 맞는지요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년 넘도록 괴롭힌 이 악질범을 반드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채권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면 판견문을 받는데 몇일 걸리나요?서울 양천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이마트 지점에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 본점은 이마트로부터 제 매출에 대하여 수금하면서 저에게는 정산을 해주지 않아 2024년11월 30일부로 본사 대표와 합의하에 매장을 본사에 인계하여 그 매장은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2월 05일에 미수금 약 5천만원 중 일부분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권 서류를 취합하여 변호사에 의뢰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고 이마트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 채권가압류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몇일이나 소요되고 그 판결문으로 이마트에 지급정지를 하는데까지는 또 몇일 걸릴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고소사건이 아니고 고발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잘 못 된 수사에 대하여 고소사건이 아니라 고발사건인 경우 수사했던 경찰서 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형사법률Q. 고발 건은 잘 못 된 수사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없나요?소유주는 따로 있고 제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가져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수사관이 받아들여 불송치 통보가 왔습니다. 절도범 것이 아니라는 간단한 다른 증거도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한 추가 증거 유무는 제에게 확인도 안 하고 종결한 것 같습니다. 잘 못 된 수사가 분명한데 재수사나항의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꼭 처벌 받아야 할 나쁜 인간입니다.
- 형사법률Q. 고발사건에서 증거부족으로 불송치결정이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어떤 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찰관 때문에 증거부족 무혐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수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는지요
- 형사법률Q. 항고하려 하는데 항고 심사 조건이 있나요?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항고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항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2인을 공모자로 고소한 사람을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통지를 받은 경우 고소인을 각각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친구와 공모하여 현금인수증을 위조하여 돈을 가로챘다고 누명을 씌워 고소한 사람에게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친구와 각각 무고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수도계량기를 훼손하고 사진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되었으면 무고고소 가능한지요?공사하고 현금인수확인서에 사인하고 현금을 수금해가고서는 저와 경리 여사원을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명예훼손으로 누명을 씌워 고소한 자에게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여직원 따로따로 무고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 형사법률Q. 두사람이 두칸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첫번째 칸에 들어간다고 하여 출입문을 열어줬더니 안 보는 사이 키를 잠그지 않았던 두번째 칸에 들어간 경우 특수건조물 침입죄가 안 되나요?두사람이 공모하여 한사람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첫칸의 창고에 공구볼게 있다고 들어간 후 열쇠가 안 잠겨 있던 회의실로 사용하는 곳에 들어가 서류를 훔쳐간 경우 특수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안는지요. 관리자가 첫번째 칸을 열어주고 지켜보지 않았다고 특수건조물 침입죄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될까요. 훔쳐간 서류로 다른 나쁜 짓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공모한 계획적인 나쁜 놈들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