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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항고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항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리위반이나 다른 증거없이 무작정 항고를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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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를 하면 결국 항고이유가 있는지를 심사받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부족한 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