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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비단벌레126

고요한비단벌레126

채권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면 판견문을 받는데 몇일 걸리나요?

서울 양천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이마트 지점에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 본점은 이마트로부터 제 매출에 대하여 수금하면서 저에게는 정산을 해주지 않아 2024년11월 30일부로 본사 대표와 합의하에 매장을 본사에 인계하여 그 매장은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2월 05일에 미수금 약 5천만원 중 일부분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권 서류를 취합하여 변호사에 의뢰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고 이마트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 채권가압류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몇일이나 소요되고 그 판결문으로 이마트에 지급정지를 하는데까지는 또 몇일 걸릴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내용이 명확하고, 법원에서 별다른 보정명령이 없다는 가정하에 2주내 결정이 나오고 송달까지 또 2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이고, 제3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압류 결정과 송달에 1~2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