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소26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이 어떡게 되나요입사일이 2023.1.1 월이고 퇴사일이2024.1.1. 인데요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일은 연차휴가청구권의 마지막날 이후의 임금지급일로 알고 있습니다.2023.1.1~2024.12.31 까지 1년동안 11개 사용하고 남은연차미사용수당은 그럼. 휴가청구권의마지막날( 2024.12.31 일). 이후의 임금지급일에지급 되는건가요아니면 2024.1.1일에 퇴사일 이니까퇴사일. 14일이내로. 지급되는건가요둘중. 임금지급일이 14일 이내라면임급지급일에. 지급되고 14일 이후라면 임금지급일날 말고 14일이내에 따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근무자 한달 휴무갯수가 다른경우주5일 40시간 일8시간.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근무를 했던 직장을 몇군데다녀봤는데. 어떤회사는. 주2회 휴무를. 꼭 지켜주면서. 근무를 하였고 또 다른회사는 한달을봤을때. 토,일 갯수에. 따라서. 그달그달 휴무를짜주더라고요. 이 두경우. 주5일제이긴 하지만엄밀히 본다면.매달 한달을 놓고 봤을때는휴무갯수가. 달라질수가 있는데 달력을보면1주가 다 그달에 채워지지 않고. 걸쳐서 다음달로 넘어갈수가 있으니까요.휴무갯수가 조금 다르더라도.두군데 다 209시간으로책정된. 기본급으로. 지급되더라고요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매달의 소정근로일수 나. 유급휴일, 평일,무급휴무 갯수 상관없이. 책정된 기본급으로지급된다라는 글은 본적이 있는데이것도 그런경우 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입사자일경우 휴무는 어떻게 쉬게되나요?주5일.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이고 스케줄근무자입니다. 스케줄근무는토,일에 꼭 쉬지는 않고 요일상관없이 한주에 2회를 쉬게 되있습니다. 월~일 기준으로 주2회쉬게되있습니다.이럴경우 만약. 예를들어.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이나목요일같이. 중도에 입사를 할경우. 그주에. 휴무는. 어떻게 몇개가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주급제일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주휴수당은. 평균 4주를 내서. 주15시간 이상 일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고.알고 있는데요만약 주급제일경우는. 매주. 급여를 받는방식이다 보니. 평균 4주를 낼수가 없는거 같은데이런경우는. 매주 주별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을지급받는건지요그리고. 주급제인데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별로 계산해서. 지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어떡게 구하나요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평균 4주로계산해서. 1주15시간 이상이면은 평균4주계산하는건가요그리고 지급하는 방식은평균 4주 계산해서 나온. 주휴시간으로모두 각각 주별로 동일하게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평균내지 않고 각 주마다계산해서. 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하고주15시간미만이면 지급못받는건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근무일경우 법정공휴일 쉬면 유급수당 발생될까요저희 회사는. 주5일 스케줄근무 다보니주말, 법정공휴일 에도 근무할수 있고 대신평일에는 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쉬던 안쉬던 유급수당 1일분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법정공휴일에. 일하고. 대신 평일에. 쉴경우도는. 유급수당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저는 시급제라서 월급제와 다르게유급수당 1일분을 따로 지급받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공휴일 과 평일이바껴져서 쉬게 되도 유급수당이 적용되서부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출근률 80%미만일 경우 연차부여방법연차. 출근률이 1년간 80% 미만일경우는근로기준법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부여한다고 되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어느회사에서는. 출근률 1년간80%미만일경우 비례연차 구하는 공식으로15×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로계산해서 부여하는 곳도 있어서요어떤방법으로 부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휴일수당 시간이 왜 7.2시간인지 이해가 안되네요하루8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제로 정산받고있고요. 근데8월15일 광복절에 근무를 했더니내역서에 휴일근로수당 1.5배와. 법정휴일수당이라고해서 시급×법정휴일근무시간이라고 써있고. 7.2시간 으로되있고 법정휴일수당은7.2×9860=70992 원으로나와있더라고요법정휴일수당은 제가 생각하기로는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말하는거 같은데그럼 하루 일급 8×9860=78880원으로나와야 되는거 아닌가해서요왜 7.2시간으로. 계산을 한건지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일급제 연차 미사용시 어떻게 지급되나요.시급제 일급제 일경우. 연차를 사용하지않을경우 실제 일한임금 1일분임금과유급휴일수당 1일분을매달 지급되야 되는건가요또한.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유급휴일수당 1일분만. 지급하면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근무를 하던 안하던.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는. 따로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만약. 시급제,일급제인데 법정공휴일에근무 여부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을지급하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