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일경우 법정공휴일 쉬면 유급수당 발생될까요
저희 회사는. 주5일 스케줄근무 다보니
주말, 법정공휴일 에도 근무할수 있고 대신
평일에는 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쉬던 안쉬던 유급수당 1일분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에. 일하고. 대신 평일에. 쉴경우도
는. 유급수당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저는 시급제라서 월급제와 다르게
유급수당 1일분을 따로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공휴일 과 평일이
바껴져서 쉬게 되도 유급수당이 적용되서
부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되면 기존 공휴일은 일반 근무일이 되고 대체된 평일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된 평일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