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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소263
연차. 출근률이 1년간 80% 미만일경우는
근로기준법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회사에서는. 출근률 1년간
80%미만일경우 비례연차 구하는 공식으로
15×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로
계산해서 부여하는 곳도 있어서요
어떤방법으로 부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으니 법을 따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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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으로 산정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비례산정한 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기준이므로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연차계산이 가능하나,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