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추럴한퓨마108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사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후속조치직장내괴롭힘 사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법정필수의무교육을 진행하는것과 관계없이후속조치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그렇다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근거 법령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집합교육, 관리자 교육 등)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규칙 동의서 서명 대상에 휴직자, 사용자 측도 포함되나요?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근로자들에게 서명받고자 합니다.휴직중인 직원은 근로자 수에 산입하지 않고 서명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노사협의회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들, 인사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취업규칙에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합의 해야하나요?저희 기관은 현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근무 및 휴가 세부규칙" 및 복무규정에 선택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의 내용을 모두 명시하고있고,취업규칙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근로시간제),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서면합의를 추가로 체결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