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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퓨마108
내추럴한퓨마10824.03.22

취업규칙 동의서 서명 대상에 휴직자, 사용자 측도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근로자들에게 서명받고자 합니다.

휴직중인 직원은 근로자 수에 산입하지 않고 서명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들, 인사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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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 중인 직원도 근로자수에 산입되므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면 동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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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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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속하는 등 사용자성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관련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한편, 동법 제15조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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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근로자들에게 서명받고자 합니다.

    휴직중인 직원은 근로자 수에 산입하지 않고 서명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들, 인사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므로, 반드시 휴직 중인 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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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측 위원 및 인사담당자도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자를 근로자수에는 포함하되 휴직자를 제외하고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휴직자에게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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