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사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법정필수의무교육을 진행하는것과 관계없이
후속조치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그렇다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근거 법령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합교육, 관리자 교육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반드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거 법령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하였다하여, 추가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후속조치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고 괴롭힘 및 성희롱 이후 회사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과 무관하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시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속조치로서의 교육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성희롱 사건 발생시 보통 교육을 실시하긴 하나, 교육이 법령상 의무는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성희롱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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