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현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 및 휴가 세부규칙" 및 복무규정에 선택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의 내용을 모두 명시하고있고,
취업규칙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근로시간제),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서면합의를 추가로 체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해당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라고 되어 있으면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근로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규정과 별개로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해당 제도의 유효요건입니다.
취업규칙 규정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