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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퓨마108
내추럴한퓨마108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취업규칙에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합의 해야하나요?

저희 기관은 현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 및 휴가 세부규칙" 및 복무규정에 선택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의 내용을 모두 명시하고있고,

취업규칙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근로시간제),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서면합의를 추가로 체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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