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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퓨마108
내추럴한퓨마10824.03.08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취업규칙에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합의 해야하나요?

저희 기관은 현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 및 휴가 세부규칙" 및 복무규정에 선택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의 내용을 모두 명시하고있고,

취업규칙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근로시간제),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서면합의를 추가로 체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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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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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해당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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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라고 되어 있으면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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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근로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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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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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규정과 별개로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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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해당 제도의 유효요건입니다.

    취업규칙 규정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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