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칼새26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변경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금액변경x 기간변경o)집주인변경 됐어요 만기 후 1년 재계약했고 은행서류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했습니다.(공인중개사필o) 첫 계약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연장시 은행에서는 확정일자 굳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집주인변경시 매매계약서 첨부o) 대출연장은 되었으나 확정일자는 아직 안받았습니다.보증금 변동 없고, 기간만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습니다.이 경우 신규?갱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기존거로는 기간이 바뀌었기때문에 효력이 없나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계약일이 4월말까지 만기 후 갱신이면 , 지금 받아도 되는지요 행정복지쪽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었기때문에 새로 받아야할거같다는데 확답이 아니라서요, 괜히 받았다가 순위가 밀릴까봐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자가운전보조금 무조건 본인명의만 비과세인가요?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무조건 본인 명의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비율을 근로자 99% 배우자 1% 로 설정, 보험은 배우자이름으로 할 경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근로자가 타고 다니고, 금액 지불도 근로자가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ㅇㅇㅇㅇㅇ게시글 삭제해주세요 ㅇㅇㅇㅇㅇ삭제삭제삭젱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삭제삭제삭제삭젱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삭제삭제삭제삭젱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삭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전세대출 재연장시 임대인 변경되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현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묵시적계약으로 재연장 하려하니, 은행에서 새로운 임대인이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1. 변동사항 : 계약기간 기존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둘만의 협의사항으로 부동산에서는 서식만 작성해주고 날인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 문제가 생길까요? 추가로, 새 계약을 작성했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들어서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납기연장 재연장도 가능한가요???납기연장 신청 했었는데 재연장도 가능한가요?2월말까지 연장신청을 했었는데(승인완료) 수금계획에 차질이 생겨 이달엔 안될 것 같습니다 ㅜㅜ다시 3월말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가능하면 당초기한 1/26신고서상 납부할세액을 전체 세액인지 아니면 1월에 낸 세금 제외하고 남은 차액을 기재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RCMS 분개 궁금해요 (자기부담금)기업역량강화지원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약 50만원 납부했고 (선급금50 / 보통예금 50)저희한테 거치지 않고 상대방한테 공급가액만큼 바로 지급되며 저희는 부가세만 송금합니다. 이때 자산 600 / 미지급금 660부가세 60 이라 가정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 시 미지급금 66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 600 / 보통예금 60 으로 분개 처리했는데 맞을까요? 가장 궁금한건 처음에 지급한 자기부담금은 그냥 선급금으로 계속 들고 가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