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순박한칼새267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무조건 본인 명의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비율을 근로자 99% 배우자 1% 로 설정, 보험은 배우자이름으로 할 경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근로자가 타고 다니고, 금액 지불도 근로자가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도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