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변경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금액변경x 기간변경o)
집주인변경 됐어요
만기 후 1년 재계약했고 은행서류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했습니다.(공인중개사필o)
첫 계약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연장시 은행에서는 확정일자 굳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집주인변경시 매매계약서 첨부o)
대출연장은 되었으나 확정일자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보증금 변동 없고, 기간만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갱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기존거로는 기간이 바뀌었기때문에 효력이 없나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계약일이 4월말까지 만기 후 갱신이면 , 지금 받아도 되는지요
행정복지쪽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었기때문에 새로 받아야할거같다는데 확답이 아니라서요,
괜히 받았다가 순위가 밀릴까봐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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