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역량강화지원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약 50만원 납부했고 (선급금50 / 보통예금 50)
저희한테 거치지 않고 상대방한테 공급가액만큼 바로 지급되며 저희는 부가세만 송금합니다.
이때
자산 600 / 미지급금 660
부가세 60
이라 가정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 시
미지급금 66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 600
/ 보통예금 60
으로 분개 처리했는데 맞을까요?
가장 궁금한건 처음에 지급한 자기부담금은 그냥 선급금으로 계속 들고 가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