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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칼새267
순박한칼새26724.03.10

RCMS 분개 궁금해요 (자기부담금)

기업역량강화지원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약 50만원 납부했고 (선급금50 / 보통예금 50)

저희한테 거치지 않고 상대방한테 공급가액만큼 바로 지급되며 저희는 부가세만 송금합니다.

이때

자산 600 / 미지급금 660

부가세 60

이라 가정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 시

미지급금 66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 600

/ 보통예금 60

으로 분개 처리했는데 맞을까요?

가장 궁금한건 처음에 지급한 자기부담금은 그냥 선급금으로 계속 들고 가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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