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다향제비59
- 민사법률Q. 무단점유로 인한 명도소송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제가 가진 토지+건물에 전전 주인이 무단 점유중이었고 (본인 개인 짐을 창고에 두고 안빼는 상황) 계속 연락드렸지만 짐을 빼지않아 (형편이 어렵고 여력이 안된다고 호소하는중)1월에 명도소송(전자소송)하였고 4월에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아 출석예정입니다. 1) 그날 바로 판결이 나면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 바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2) 혹시 이렇게 저의 사유지에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짐을 두고 점유했을경우 거의 승소한다고 알고 있는데 판결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3) 무단점유자로 인해 매수하려는 사람의 대출실행이 어려울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무단점유에 관한 전자소송 진행중 피고인이 답변서 제출 후 진행과정제 건물에 그 전주인이 짐을 두고 빼지 않는 상태여서 무단점유로 전자소송 진행했고, 현재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일전)이 다음 진행 과정이 궁금한데 1. 원고가 추가로 어떤 (반박가능한)내용 혹은 추가 적인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지2. 아니면 하는게 유리한지 3. 바로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진행 중인 법원으로 연락하면 답변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계약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가요?부동산 매매 (토지,땅) 계약시에매수자사 아들인데 아빠가 대신가서 계약할 수있나요?있다면 필요서류나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매수자 신분증만 있으면 문제 되는일이 없을까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계약이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계약시 대리인 계약도 가능한가요?부동산 매매 (토지,땅) 계약시에 매수자사 아들인데 아빠가 대신가서 계약할 수있나요? 있다면 필요서류나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매도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게 어떤게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류분청구방어 소송시 증여 기간이 10년넘은 건에대해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부모에게 10년전 에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증여 받았지만 수익 (월세나 보증금등)은 받지 않았고 부모님이 관리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부모가 증여해준 것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때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 1]2010년전에 증여받았고 재산이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리적 가능성(예: 기여분에 대한 대가성 증여 등)이 있을까요?[질문 2]형제들이 증여 사실을 10년 넘게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하여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 3]유류분 반환 시 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사망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증여받은 후 제가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건물 임차인 수리,관리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10년전증여받은 재산 상속포기하면 유류분청구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나요?10년전 부모님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시점 95년09년으로 10년 지났고 증여공증,명의이전 10년전에 끝났습니다. 증여세도 다 냈고 형제들도 상속받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1) 유류분 청구소송에 방어가 가능할까요? 2) 상속포기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참고로 부모님께 남음 재산은 없습니다.) 3)부모님께서 여러형제중 저와 막내동생에게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유류분 청구 방어시 기여분 주장되는 부분유류분 청구 방어시 A와 B가 부모땅을 반씩 증여받았는데 B는 다 팔아서 써버린상황,나머지 형제가 A에게만 유류분을 청구할때 1) A가 부모의 실질적 간병 (병원동행,매주주말마다 식사등청소,실질적인 간병) 부분을 도맡아 하였고 2) 건물 등 유지 보수 비용을 A가 부담한부분 3) 생활비지원 등이 방어 기여분에 주장이 가능할까요? 4)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가 증여한 부분도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나요? 5) B가 증여받은 부분이 다 팔고 사용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부분도 청구가 되나요?
- 민사법률Q. 유류분 방어 소송시에 법원은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유류분 청구/방어 소송시에제가 받은 상속분이 토지 일때 1) 그 지역 법원으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법원에서 진행되나요? 2)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할때 상속받은 토지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지역은 상관 없을까요? 3) 토지관련 금액관련해서는 어디에 알아보는게 정확한가요? 변호사와 소송진행시 이런부분도 알아서 해주시는게 맞나요?
- 대출경제Q. 토지매도할때 매수인의대출 협의 조항 문제없나요?토지계약을 하는데 , 특약조건중 “매도인은 매수인이 금융기간에 대출을 함에 있어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까지 자서를 해 주기로 한다.”라고 작성을 하는데 매수나가 매도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때 매도자가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혹시 명의이전전에 대출 실행을 하고 명의이전이 안되면 매도자가 부채를 다 떠안게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알아서 명의이전이 되야 대출실행이 되게끔 되어있나요? 이미 이 토지에 대출이 있는데 상환이 된 후 대출이 진행되는게 맞지요?
- 부동산경제Q. 토지+건물 거래를 할때 부가세는 매도인이 내나요?토지 거래를 하는데 대출이 5억이라고할때 5억에 판매를 합니다. 거의 대출 동일 가격으로 매도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받을 돈이 없고 그중 일부 건물 보증금이 있어 그 보증금은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2천 포함 5억에 거래할때, 대부분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건다고 하던데 어차피 돌려줘야하는 금액입니다. 1) 이럴경우계약시 메도자가 돈을 받지 않고 매도 진행을 하기도 하나요? 2) 보증금을 중개사무소 혹은 법무사가 가지고 있다가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3) 매수인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을때 매수금액만큼 대출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