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고 원칙적으로 피고(소송을 당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공동상속인 뿐만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제3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변호사가 소속된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리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거쳐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신다면 담당변호사가 대략적인 시세를 살펴보고 유류분 반환가액 등을 산정한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