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지금 진행하고 토지계약과 대출을 연계한 방법에는 프로세스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이 대출을 받고 이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하고 대출도 함께 이전한다는 계획인데 상당한 위험성 내포돼 있습니다.
"매도인이 자서를 해준다"는 것은, 아직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내 땅을 담보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동의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이 가능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 토지계약을 통한 이전및 이전 필요자금의 대출은 매수인이 일괄 진행합니다. 토지계약(가계약, 또는 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계약서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서 잔금대출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매수나가 매도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때 매도자가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네, 만일 매수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대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도인 책임이 됩니다.
명의이전이 안되면 매도자가 부채를 다 떠안게 되나요?
네 매도인이 모든책임으로 떠안게됩니다.
이미 이 토지에 대출이 있는데 상환이 된 후 대출이 진행되는게 맞지요?
프로세스상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매도인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즉 동시에 새로운 대출(매수인이 대출 받음)로 이미 있는 대출(매도인이 받은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