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뜸부기56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 환불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판매자가 판매시에 브레이크를 사제품으로 교체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후 수리점 점검에서 순정품이 아닌 교체된 브레이크의 케이블 길이 문제로 핸들 조향범위가 제한되는 하자를 발견하여서 환불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거부 상태이고 당근마켓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용정지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미응답상태입니다.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현재 자전거는 제가 보관 중(집안에 보관만 하는 중)이고 환불과 함께 자전거를 반납하려하는 데, 이 경우 민사소송 중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당근에서는 이용정지처리 안내 이후에 상대방을 사기신고 하는 안내글을 함께 보냈는 데, 사기신고 가능 항목에 “물품상태 구성품여부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상대방에게 채팅으로 고장, 정비 사항등 자전거의 자세한 사항을 문의했는 데, 상대방은 ‘특별한 하자 없어요’라고만 답하여 브레이크 교체여부, 핸들조향범위 제한 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에도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 매매대금반환 지급명령신청 근무지 송달 가능한가요?당근에서 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으로 환불요청하였는 데, 상대방의 거부로 당근에서 분쟁조정 후 상대방 이용정지를 당하였음에도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 매매대금반환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소는 근무지로 추정되는 곳( 거래장소가 회사건물 주차장)으로 해서 제출했는 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취하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안내를 받았는 데, 이경우 지급명령을 취하하지 않고 민사를 추가로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유지해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당근마켓 중고거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판매자가 판매시에 브레이크를 사제품으로 교체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후 수리점 점검에서 순정품이 아닌 교체된 브레이크의 케이블 길이 문제로 핸들 조향범위가 제한되는 하자를 발견하여서 환불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거부 상태로 해당 자전거 판매게시글 및 다른 판매글 전부 삭제한 상태입니다.이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