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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뜸부기56
선량한뜸부기5624.03.22

중고거래 환불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판매자가 판매시에 브레이크를 사제품으로 교체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후 수리점 점검에서 순정품이 아닌 교체된 브레이크의 케이블 길이 문제로 핸들 조향범위가 제한되는 하자를 발견하여서 환불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거부 상태이고 당근마켓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용정지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미응답상태입니다.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현재 자전거는 제가 보관 중(집안에 보관만 하는 중)이고 환불과 함께 자전거를 반납하려하는 데, 이 경우 민사소송 중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당근에서는 이용정지처리 안내 이후에 상대방을 사기신고 하는 안내글을 함께 보냈는 데, 사기신고 가능 항목에 “물품상태 구성품여부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상대방에게 채팅으로 고장, 정비 사항등 자전거의 자세한 사항을 문의했는 데, 상대방은 ‘특별한 하자 없어요’라고만 답하여 브레이크 교체여부, 핸들조향범위 제한 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에도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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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있음에도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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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판매 시에 브레이크가 사제품으로 교체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하자담보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나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미응답 상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중재나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사기신고 가능 항목에 “물품상태 구성품여부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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