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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량한뜸부기56
선량한뜸부기56
24.03.22

중고거래 환불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판매자가 판매시에 브레이크를 사제품으로 교체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후 수리점 점검에서 순정품이 아닌 교체된 브레이크의 케이블 길이 문제로 핸들 조향범위가 제한되는 하자를 발견하여서 환불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거부 상태이고 당근마켓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용정지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미응답상태입니다.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현재 자전거는 제가 보관 중(집안에 보관만 하는 중)이고 환불과 함께 자전거를 반납하려하는 데, 이 경우 민사소송 중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당근에서는 이용정지처리 안내 이후에 상대방을 사기신고 하는 안내글을 함께 보냈는 데, 사기신고 가능 항목에 “물품상태 구성품여부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상대방에게 채팅으로 고장, 정비 사항등 자전거의 자세한 사항을 문의했는 데, 상대방은 ‘특별한 하자 없어요’라고만 답하여 브레이크 교체여부, 핸들조향범위 제한 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에도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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