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매매대금반환 지급명령신청 근무지 송달 가능한가요?
당근에서 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으로 환불요청하였는 데, 상대방의 거부로 당근에서 분쟁조정 후 상대방 이용정지를 당하였음에도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 매매대금반환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소는 근무지로 추정되는 곳( 거래장소가 회사건물 주차장)으로 해서 제출했는 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취하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안내를 받았는 데, 이경우 지급명령을 취하하지 않고 민사를 추가로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유지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