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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뜸부기56
선량한뜸부기5624.03.11

당근마켓 중고거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판매시에 브레이크를 사제품으로 교체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후 수리점 점검에서 순정품이 아닌 교체된 브레이크의 케이블 길이 문제로 핸들 조향범위가 제한되는 하자를 발견하여서 환불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거부 상태로 해당 자전거 판매게시글 및 다른 판매글 전부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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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하며,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도 않은 하자입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충분합니다.

    계약해제를 통지하시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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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재가 거래의 중요사항을 미고지 하고 판매를 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토대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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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인해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부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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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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