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하며,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도 않은 하자입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충분합니다.
계약해제를 통지하시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