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판매시에 브레이크를 사제품으로 교체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후 수리점 점검에서 순정품이 아닌 교체된 브레이크의 케이블 길이 문제로 핸들 조향범위가 제한되는 하자를 발견하여서 환불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거부 상태로 해당 자전거 판매게시글 및 다른 판매글 전부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하며,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도 않은 하자입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충분합니다.
계약해제를 통지하시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재가 거래의 중요사항을 미고지 하고 판매를 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토대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인해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부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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